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결혼초기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제도입낟.
그럼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관련 대출 미이용 등이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연 2.1% 입니다.
추가우대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부한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이하 | 1억초과~1.5억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초과~4천만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초과~6천만이하 | 1.8% | 1.9% | 2.0% | 2.1% |
3.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이하이며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입니다.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며 호당 대출 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예상되는 총 보증금액의 80%이내입니다.
4.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추가로 2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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