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이다.
가입대상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위 180%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기여금 한도는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1차 공시 금리는 연 최고 5.5~ 6.5% 였으며, 실제 금리는 14일 최종 공시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부영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된다.
가입신청
6월 15일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6시 30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15일~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6월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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